정보

필리핀 입국 금지

o0kbs0o 2020. 11. 21. 11:19
728x90

여행경보안내

필리핀 입국 금지 해제 언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말부터 꺾인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완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추가 격상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입국제한 완화 추세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지난주와 같은 55개국(20일 10시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입국금지 조치 국가의 수는 이달 들어 55개국에서 멈췄습니다.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홍콩,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헝가리, 사우디 등 입니다.

 

필리핀 여행경보




한편 필리핀은 현재도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비자 소지자, 외교관(9E) 소지자, 국제기구 종사자, 9C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승무원/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다음에 해당하는 여행객은 예외적 입국이 허용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유효한 '영주권' 소지자 또는 '이민비자'(13계열 비자: 13A, 13B, 13C, 13D, 13E, 13G, RA7919, EO324, 본토 출생자) 소지자,  유효 비자를 소지한 다국적 기업의 직원/임원 (EO226 - 전 RA8756), 필리핀 법무부 발급 특수 비자 (47A2) 소지자,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 자유구역  관리청 발급 비자 소지자


이들은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를 하게 됩니다.
*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합니다.


게다가 하루에 입국 가능한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항공사/공항별로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신규 비자 발급 및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를 잠정 중단합니다. 
필리핀 입국 허가를 받은 모든 여행객(필리핀 국적자 포함)에게는 지정 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구천재 마라도나 사망  (1) 2020.11.26
종합부동산세 급증  (0) 2020.11.23
노량진 코로나  (0) 2020.11.20
COVID-19 확산  (0) 2020.11.19
가덕도 신공항  (0)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