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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급증

o0kbs0o 2020. 11. 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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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급증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 3174가구에서 올해는 28만 1033가구로 늘었고, 강남 3구 뿐아니라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도 공시지가 9억원을 넘긴 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부과되는데, 서울에 9억원을 넘는 집이 지난해에 비해 8만 가구나 더 늘어 28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첫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은 앞으로를 더 걱정합니다.



'종부세 쇼크'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따라 올리면서 세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각각 14.02%, 13.95% 상승했고 0.5~ 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습니다.
종부세 적용 대상도 14만명 늘어나 올해는 최다 6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그중 강남 3구 이외 아파트가 4만1466채로 작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가 작년 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 추계(약 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라 앞으로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1~2회 분납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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