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마스크 과태료

o0kbs0o 2020. 11. 13. 10:18
728x90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점과 카페, 대중교통뿐 아니라 유흥시설과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미장원, 종교시설, 헬스장 등 23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의하실 것 들은 음식점에선 먹을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에선 필수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실내외 구분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마스크의무화

 

실외 활동 중에서도 등산이나 산책중 2미터 유지가 안될 경우 그리고 500명 이상의 집회 시위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지만 흡연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 청소년이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생활화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까지 허용됩니다.

망사형과 밸브형은 인정되지 않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