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 도입 초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한 때라는 지적입니다.
개편된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단계), 전국 대유행(3단계) 등으로 나눴다. 기존 3단계에 1.5와 2.5단계를 신설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권역으로 나눠 1.5단계까지는 권역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두고,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30명 미만일 경우 1단계이며,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일 때는 1.5단계입니다.
1.5단계보다 확진자가 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할 경우, 또는 전국에서 300명 초과할 때는 2단계이며, 전국에서 환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하거나 배로 증가하면 2.5단계, 800명에서 천 명 이상 발생 시 3단계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로 나눠온 것을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이들 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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