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헬퍼(도우미)를 고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든 외국 생활이지만 저렴한 인건비로 도우미를 구할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퍼를 구하는 것도 생각 보다 쉽지 않고 잘 못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아래의 헬퍼 고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퍼를 구할때는 잘 아시는 아니 아주 믿을 만한 지인분들에게 소개를 받으면 좋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믿을 만한 헬퍼를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당을 더 주더라도 에이전시를 통하여 헬퍼를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헬퍼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솔로인 20대 중반 정도의 헬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주하는 하우스인 헬퍼가 출퇴근하는 헬퍼보다 안전합니다.
헬퍼에 관련한 법률은 퍼온 글이며 출처는 글에 삽입 되었습니다.
하우스 헬퍼 (야야, 쿡, 정원사, 기타)에 대한 신규 법률
출처 : 필고 www.philgo.com
작성 : 송재호
참고 : DOLE 코드 및 Q&A on BATAS KASAMBAHAY
기타 : 복사, 인용을 할 때에는 필고 주소를 같이 기록해 주세요.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EMENT
"Republic Act No. 10361"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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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6 월 경 부터 적용이 된 것으로 "Domestic Worker" 또는 "Batas Kasambahay" (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하우스헬퍼, 쿡, 야야, 빨래하는 사람, 기타 등 등. 이하 "집안 일 하는 사람"으로 표기 ) 에 대한 정단한 권리를 주기 위한 법률 코드입니다.
이 법률로 1백 90십 만명의 "집안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집안 일하는 사람"에 "운전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 헬퍼가 출퇴근하면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질문 할 수 있는데, 하우스헬퍼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출퇴근이든 아니든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의 최소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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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살 이상 부터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 안되며, 밤10시 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시켜서 안되며, 힘든일을 시켜서 안되며, 교육에 대한 허가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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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집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a. Medical certificate or health cerificate ( 의료/건강 검진서 )
b. Barangay and Police clearance
c. NBI clearance
d. 다음 중 한가지 : Birth certificate or voter's identification card, baptismal record, passport
이미 고용을 했다면 그냥 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집안 일하는 사람"을 중계하는 회사(이하 에이전트)에서는 반드시 위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주가 될 사람 또는 에이전트에서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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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쌍방이 이해야 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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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도. (물론 받으면 좋겠죠).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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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무, 역활
b. 계약 기간
c. 보수
d. 차감 할 금액( 3대 혜약 비용 등 )
e.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f. 쉬는 날과 휴가
g. 방, 휴식 공간, 의료 혜택
h. 가불 규정
i. 계약 종료
고용주는 "집안 일하는 사람"을 관청에 신고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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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고용주는 Registry of Domestic Workers 에 "집안 일하는 사람"을 등록해야 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필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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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적 최저 임금
b. 8 시간 이상의 휴식
c. 주 1 회 연속된 24 시간 휴식
d. 년 5 일 유급 휴가 (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 부터 "집안 일하는 사람"이 요구 할 수 있음 )
e. 13 month 월급
f. SSS
g. PhilHealth
h. Pag-IBIG
"집안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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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Capital Region PHP 2,500
2. Cities and 1st class municipalities PHP 2,000
3. 기타 지역 PHP1,500
"집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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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Slip ( 지급 명세서 ) 을 작성하고 현찰로 지급을 해야하며 최소 월 1 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작성한 Pay slip 은 3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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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안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휴가를 못갔으니 나중에 휴가를 보내달라거나 돈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시점 부터 1년에 한번씩 5일 유급 휴가를 주면 됩니다.
13번째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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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개월 이상이면 주어야 하며, 그 해에 지급된 총 기본급에 12를 나누어서 주면 되며
13 번째 월급은 12월 24일 이전에 주어야 합니다.
3대 혜택은 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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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이 거부를 해도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 일하는 사람"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이 3대 보험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3대 혜택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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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혜택에 대해서 "집안 일하는 사람"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안 일하는 사람" 본인이 3대 혜택이 죽도록 싫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거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대 혜택은 "집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거부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3대 혜택은 고용주가 "집안 일하는 사람" 대신 모든 것을 다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일하는 사람"이 서류를 떼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의 잘못입니다.
고용주가 서류 처리부터 모두 다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집안 일하는 사람"을 관청에 등록하고 또 3대 혜택에 필요한 서류 등록을 모두 해야합니다.
이것을 "집안 일하는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되며 고용주가 모두 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대 혜택에 대해서는 "집안 일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디에 가서 신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고용주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3대 혜택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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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5천페소 보다 적다면 고용주가 모두 ( 100% )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몫을 지불합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SSS 등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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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ss.gov.ph/sss/index2.jsp?secid=109&cat=2
에이전시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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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사유로 "집안 일하는 사람"을 교체 요구 하였는데, 한달 이내에 절적한 다른 "집안 일하는 사람"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계약금(또는 신청금)의 75%를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 문서 : http://www.dole.gov.ph/files/Q%20&%20A%20on%20Batas%20Kasambahay%20(RA%20No%2010361).pdf
법률 문서 : http://www.gov.ph/2013/01/18/republic-act-no-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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