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음식점과 카페, 대중교통뿐 아니라 유흥시설과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미장원, 종교시설, 헬스장 등 23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의하실 것 들은 음식점에선 먹을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에선 필수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