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되나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에서 잦아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단계’로 지역유행이 빠르게 전파하거나 전국적 유행 시작 단계에 적용합니다.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때 시행하며 주요 전환 기준은 전국 주 평균 일일 환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두배로 늘기)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전국적 대유행 국면인 만큼, 방역수칙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되고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영화관과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 등 조치를 유지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합니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급증하는 확산세에 국방부는 다음달 7일까지 모든 부대에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은 중지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자영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